전동킥보드 관련 도로교통법 '21년 4월 이후 시행
가까운 거리는 택시, 버스도 애매한 거리 전동킥도브가 참 유용하죠.
요즘은 공유 전동킥보드도 많이 도입되고 있어 편하게 이용할 수 있죠.
이런 전동킥보드의 법규 제한이 생긴다고 하는데
추가로 구매 전 많이 발생되는 제품 결함에 대해서도 알아봐요.
알아두면 좋은정보
전동킥보드 주요 결함 및 사고유형
운행 사고
운행 중 사고가 804건(64.2%) 으로 운전미숙 및 과속에 의한 사고 외에
가드레일에 부딪히거나 과속방지턱·싱크홀 등에 걸려 넘어지는 사례가 있어 전용도로 확충이 시급
제품결함에 의한 사고
고장 및 제품 불량으로 인한 사고가 393건(31.4%)으로
배터리·브레이크 불량, 핸들・지지대・바퀴의 분리 또는 파손 등의 원인이 대부분
위해 유형
머리 및 얼굴 부위를 다치는 경우가 454건(36.3%)으로 가장 많았고,
주요 증상으로는 열상과 골절이 대부분
안전사고 발생현황
최근 3년 11개월간 접수된 전동킥보드 안전사고는 1,252건이었으며,
올해 11월까지 571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135%) 급증
연령별로 살펴보면 20대와 30대의 비중(59.0%)이 높고,
10대의 비중도 12%에 달했다.
전동킥보드 관련 법령내용
현재는 운전면허 없이 만 13세 이상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음.
올해 4월부터 만 16세 미만 청소년과 운전면허 미소지자는
전동킥보드를 탈 수 없으므로 구매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해요.
구 분 |
현행 도교법 |
개정 |
再 개정 |
|
시행일 |
시행 중 |
’20. 12. 10. |
공포 후 4월 |
|
법적 지위 |
원동기장치자전거 |
(전기자전거와 동일한 규격 충족 時) |
||
통행방법 |
‘차도’ 통행 원칙 (‘보도’ 통행 불가) |
‘자전거도로’ 통행 원칙 (‘보도’ 통행 불가) |
||
운전면허 |
원동기면허 이상 |
× |
원동기면허 이상 ※ PM면허 신설 예정 |
|
무면허 운전 처벌 |
○ (30만원↓) |
× |
○ (20만원↓ 범칙금) |
|
만 13세 미만 |
× |
○ |
||
만 13세 미만 |
× |
× |
○ (20만원↓ 과태료) |
|
운전자 주의의무 |
동승자 탑승금지 |
× |
○ |
|
처벌 |
× |
× |
○ (20만원↓ 범칙금) |
|
안전모 착용 |
○ (오토바이용 안전모) |
○ (자전거용 안전모) |
||
처벌 |
○ (20만원↓ 범칙금) |
× |
○ (20만원↓ 범칙금) |
|
등화장치 작동 |
○ |
○ |
||
처벌 |
○ (20만원↓ 범칙금) |
× |
○ (20만원↓ 범칙금) |
|
과로·약물 등 운전 |
○ |
○ |
||
처벌 |
○ (약물: 3년↓·1천만원↓, 과로: 30만원↓) |
× |
○ (20만원↓ 범칙금) |
|
주요
처벌조항 |
음주운전 (단순음주) |
1년↓ 500만원↓ |
범칙금 3만원 |
하위법령 정비 중 |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보도 주행/ 보행자 보호위반 |
범칙금 4만원 |
범칙금 3만원 |
||
지정차로 위반 (상위차로 통행) |
범칙금 2만원 |
범칙금 1만원 |
전동킥보드의 결함사고가 생각보다 많네요.
올해 4월 부터는 만 16세 미만 청소년과 운전면허 미소지자는
전동킥보드를 탈 수 없으므로 구매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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