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최저시급 주휴 시간 계산 실수령액 그리고 모의계산까지 함께 알아봐요.
올해 최저시급 사장님도 종업원도 모두 궁금해 하는 내용이죠.
올해 인상율과 주휴수당(주휴 시간 계산) 그리고 실수령액을 함께 알아봐요.
알아두면 꿀팁!!!
21년 최저시급 내용
최저임금은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모든 사업장에 적용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최저시급을 지키지 않으면 이러한 법적 처벌을 받게 되니 참고하세요.
고용노동부는 1/1 ~ 12/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을 지난 8월에 고시했어요.
2021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8,720원으로 최종 확정되었고
인상율은 지난해 대비 1.5% 인상되었어요.
최저임금제가 도입되고 난 이후로 가장 낮은 상승률이라고는 하지만 꾸준하게 증가하네요.
게다가 바로 앞 2018년과 2019년에는 역대 최대 인상률로
각각 16.4%, 10.9% 인상 되었네요.
실수령액은 얼마나 될까?
월 급여로 환산하면 월 182만2480원이 이네요.
(소정근로 40시간과 유급주휴 8시간을 포함)
여기까진 세금 공제 전이고,
4대 보험, 갑근세, 지방소득세를 납부한 실 수령액은
구분 | 요율 | 금액(원) |
국민연금 | 과세급여 x 4.5% | 82,010 |
건강보험 | 과세급여 x 3.43% | 62,510 |
고용보험 | 과세급여 x 0.8% | 7,200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 x 11.52% | 14,580 |
근로소득세 | 소득세율 차등적용 | 15,530 |
지방소득세 | 근로소득세 x 10% | 1,550 |
세금 합계금액 | 183,380 | |
실수령 금액 | (최저급여) 1,822,480 – (세금) 183,380 = 1,639,100 원 |
최저시급만 받는다면 세금 제하고 실수령금액은 1,639,100원이 되네요.
주휴수당은 얼마?
최저시급이 올라 주휴 시간 계산도 달라지는데요.
계산법은 간단해요~
우선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의 규정에 따라 1주동안 근로일수를 모두 채운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유급휴가로 주휴일에는 일을 하지 않아도
하루치의 급여를 지급받는 수당이에요.
이러한 주휴 시간 계산 간단하게
‘하루 근로시간 x 시급’
을 하시면 됩니다.
* 참고사항
시급 계산기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바로가기)
상대적으로 지난 해 보단 인상률이 적지만 꾸준히 상승하고 있어
생활소득 수준이 많이 높아진걸 알 수 있네요.
'도움이 되는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1년 장애인 연금 - 선정기준 및 신청방법 (0) | 2021.01.11 |
---|---|
홈택스, 정부24, 누리집 민간 증명서 도입 - 민간증명서 종류와 사용방법 (0) | 2021.01.11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대상, 신청방법) (0) | 2021.01.10 |
문화누리카드 사용처 (잔액확인 및 온/오프라인 가맹점 찾기) (1) | 2021.01.10 |
문화누리카드 발급, 재발급과 자동재충전 대상 확인 (0) | 2021.01.1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