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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방법 - 특수근로형태종사자 리스트부터 신청까지

리드타임 2021. 1. 17. 22:51
1·2차 지원금 미수급자 중 코로나19의 3차 확산에 따라 일정 소득 이하 특고·프리랜서에게 100만원 지원

 

얼마전 특수근로형태종사자 그리고 프리렌서에 지원금을 지급했죠.

 

고용안정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으로 1인당 50만원 씩 지급 되었죠.

 

오늘은 지원대상, 금액 그리고 지원방법에 대해 알아봐요.


함께 알아두면 좋은 정보


긴급 고용안정 지원대상

12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자 중

 

’20.10~11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로서 고용보험 미가입자

 

지원대상 직종 아래 참고

<특수근로형태 직종 14개>
보험설계사
,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건설기계종사자,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문교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설치기사,
화물자동차운전사


세부지원 요건

’20.10~11활동하여 해당기간에 50만원 이상 소득이 있는 자 중

 

’20.12월 또는 ’21.1월 소득비교대상 기간(아래참고)소득 대비 25% 이상 감소한 자

<비교대상 기간>
➀‘19년 월평균 소득[’19년 연소득(연수입)÷12],
②’19.12월, ③‘20.1월, ④‘20.10월
⑤’20.11월 소득 중 택1(세전 소득 기준)

지원금액

월 50만원 씩 2개월 총 100만원 지급


지원방법(오프라인, 온라인)

오프라인 지원방법

 

1/28() 09:00 ~ 2/1()18:00

 

신분증 및 제출서류 지참 고용센터 방문신청

 

온라인 신청방법

 

1/22(금) 09:00 ~ 2/1()18:00

 

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홈페이지

(바로가기) PC 가능


신규 신청자의 경우에는 모든 심사 후 2월 말 일괄 지금 예정이라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