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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방법 - 특수근로형태종사자 리스트부터 신청까지
리드타임
2021. 1. 17. 22:51
1·2차 지원금 미수급자 중 코로나19의 3차 확산에 따라 일정 소득 이하 특고·프리랜서에게 100만원 지원
얼마전 특수근로형태종사자 그리고 프리렌서에 지원금을 지급했죠.
고용안정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으로 1인당 50만원 씩 지급 되었죠.
오늘은 지원대상, 금액 그리고 지원방법에 대해 알아봐요.
함께 알아두면 좋은 정보
긴급 고용안정 지원대상
1‧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자 중
’20.10~1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로서 고용보험 미가입자
지원대상 직종 아래 참고
<특수근로형태 직종 14개>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건설기계종사자,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문교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설치기사,
화물자동차운전사
세부지원 요건
’20.10~11월에 활동하여 해당기간에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자 중
’20.12월 또는 ’21.1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아래참고)의 소득 대비 25% 이상 감소한 자
<비교대상 기간>
➀‘19년 월평균 소득[’19년 연소득(연수입)÷12],
②’19.12월, ③‘20.1월, ④‘20.10월
⑤’20.11월 소득 중 택1(세전 소득 기준)
지원금액
월 50만원 씩 2개월 총 100만원 지급
지원방법(오프라인, 온라인)
오프라인 지원방법
1/28(목) 09:00 ~ 2/1(월)18:00
신분증 및 제출서류 지참 고용센터 방문신청
온라인 신청방법
1/22(금) 09:00 ~ 2/1(월)18:00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홈페이지
(바로가기) PC만 가능
신규 신청자의 경우에는 모든 심사 후 2월 말 일괄 지금 예정이라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