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대상, 신청방법)
코로나19 정부·지자체 방역조치 강화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체에 임차료 등
고정비용 경감 위해 각각 300만원, 200만원 지급
집합금지 / 영업제한 으로 발생된 고정비용
날로만 쌓여가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하네요.
물론 영업제한으로 인한 피해를 지원금으로 모두 매꿀 순 없겠지만 조금은 도움이 되겠죠.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에 대해 함께 알아봐요.
함께 알아두면 좋은 팁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대상과 금액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
‘20년 11월 24일 이후 중대본・지자체 방역강화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된 소상공인에
각각 300만원・200만원을 지급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 조치에 따라 집합금지・영업제한을 이행한 소상공인이 대상
또, 지자체가 추가로 시행한 방역조치에 따라 집합금지・영업제한 된 경우에도 지원한다.
아울러 ‘20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 연말연시 특별방역 시행으로 집합금지된
실외겨울스포츠시설(부대업체 포함)과 영업제한된 숙박시설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매출감소 영세 소상공인>
‘20년 연매출 4억원 이하이고,
‘20년 매출액이 ‘19년 매출액보다 감소한 일반업종 소상공인에는 100만원을 지급한다.
지급시기
버팀목자금은 ‘21년 1월 11일부터 지급된다.
기존의 새희망자금을 지급받은 소상공인 등이 지원대상이다.
1월 11일 문자를 받고 즉시 신청한 소상공인의 경우,
지원금은 빠르면 당일인 11일 오후 또는 다음날인 12일 오전에는 지급된다.
새희망자금 미수급자 중 ‘19년에 대비 ‘20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도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종전 부가세 신고기한인 1월 25일까지 매출 신고한 경우 빠르면
3월 중순에 지원금 수령이 가능할 전망이다.
신청방법 및 주의사항
1월 7일부터는 신청자 편의를 위해서
콜센터(1522-3500)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자세한 버팀목 자금 추진계획은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www.mss.go.kr)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시행 공고문을 통해 확인
소상공인을 위한 버팀목자금 지원받아 조금이라도
어려운 이 시기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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