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예정) 소상공인 점포철거비 및 원상복구비 지원 신청방법
돈이벌이가 안돼서
가게운영을 포기하는 것도 억울한데
폐업하는데도 돈이 들어간다니..
이를 위해 정부에서 철거지원비를 지원한다고 해요.
신청방법을 함께 알아봐요.
함께 알아두면 좋은정보
지원목적
폐업 시 사업정리비용 지원
(원상복구, 철거비용 지원 등)
소상공인의 폐업 소요비용 최소화
지원대상
점포철거비를 지원받으려면 신청일 기준으로 아래 요건을 갖추어야 함
- 폐업 예정 또는 기폐업* 소상공인
* 기폐업 : 당해연도 또는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폐업
- 사업운영기간*이 60일 이상 일 것
* 폐업예정자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년월일∼점포철거비 신청일
* 기폐업자 : 폐업사실증명원 상 개업년월일∼폐업일
- 임대차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하여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가능한 소상공인
* 임대차계약서를 통해 신청인의 임차 소상공인 여부 확인
(자가건물 소유자는 제외)
지원내용
전용면적(3.3m2)*당 8만원으로 최대 2백만원 한도(부가세 지원제외)
* 전용면적(3.3m2)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ex. 11.5m2 → 12m2 / 34.4m2 → 34m2)
- 단, 특별재난지역은 전용면적(m2)당
한도 적용을 제외하여 최대 2백만원 한도 지원(부가세 지원제외)
※ 특별재난지역: 대구광역시, 경북 경산시, 경북 청도군, 경북 봉화군
신청기간 ‘21. 1. 12(화) ~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접수 아래를 참고하세요.
(http://www.sbiz.or.kr/nhrp/main.do)
모두에게 어려운 이 시기 우리모두 슬기롭게 해쳐나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