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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예정) 소상공인 점포철거비 및 원상복구비 지원 신청방법

리드타임 2021. 1. 17. 04:02

돈이벌이가 안돼서

 

가게운영을 포기하는 것도 억울한데 

 

폐업하는데도 돈이 들어간다니..

 

이를 위해 정부에서 철거지원비를 지원한다고 해요.

 

신청방법을 함께 알아봐요.


함께 알아두면 좋은정보


지원목적

폐업 시 사업정리비용 지원

(원상복구, 철거비용 지원 등)

 

소상공인의 폐업 소요비용 최소화

 

지원대상

점포철거비를 지원받으려면 신청일 기준으로 아래 요건을 갖추어야 함

 

  - 폐업 예정 또는 기폐업* 소상공인

 

   * 기폐업 : 당해연도 또는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폐업

 

 - 사업운영기간*이 60일 이상 일 것

 

   * 폐업예정자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년월일∼점포철거비 신청일

 

   * 기폐업자 : 폐업사실증명원 상 개업년월일∼폐업일

 

- 임대차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하여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가능한 소상공인

 

* 임대차계약서를 통해 신청인의 임차 소상공인 여부 확인

(자가건물 소유자는 제외)

 

지원내용

전용면적(3.3m2)*당 8만원으로 최대 2백만원 한도(부가세 지원제외)

 

   * 전용면적(3.3m2)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ex. 11.5m2 → 12m2 / 34.4m2 → 34m2)

 

 - 단, 특별재난지역은 전용면적(m2)당

 

한도 적용을 제외하여 최대 2백만원 한도 지원(부가세 지원제외)

 

  ※ 특별재난지역: 대구광역시, 경북 경산시, 경북 청도군, 경북 봉화군

 

신청기간 ‘21. 1. 12(화) ~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접수 아래를 참고하세요.

(http://www.sbiz.or.kr/nhrp/main.do)


모두에게 어려운 이 시기 우리모두 슬기롭게 해쳐나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