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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장애인 연금 - 선정기준 및 신청방법

리드타임 2021. 1. 11. 23:17
1월부터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 기초급여액 월 최대 30만 원 지급

올해 1월부터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및 차상위초과자 구분 없이,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에게 기초급여액 월 최대 30만 원을 지급한다고 해요.

 

선정기준과 지원금액 그리고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봐요.


알아두면 유용한 팁


장애인 연금 대상 및 선정기준

18세 이상인 중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70%수준이 되도록 설정하는 기준선으로,

 

중증장애인 가구의 소득재산 수준과 생활실태,

 

임금·지가·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매년 설정

 

대상자: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종전 1·2급 장애인 및 3급 중복 장애인*)

중 소득하위 70% 이하

 

<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연도별 선정기준액 >

연도

’17

’18

’19

’20

’21

단독가구

119 만원

121 만원

122 만원

122 만원

122 만원

부부가구

190.4 만원

193.6 만

195.2 만원

195.2 만원

195.2 만원


지원금액

근로능력상실로 인한 소득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초급여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보전의 부가급여로 구성

구 분
('21년 기준)

1864

65세 이상

기초급여

부가급여

합계

기초급여

부가급여

합계

기초생활수급자(재가)

30만 원

8만 원

38만 원

기초연금

으로 전환

38만 원

38만 원

차상위

30만 원

7만 원

37만 원

7만 원

7만 원

차상위 초과

30만 원

2만 원

32만 원

4만 원

4만 원


장애인연금 신청방법

신청은 중증장애인의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온라인 신청도 가능

* 복지로(http://online.bokjiro.go.kr)


만 18세가 되는 중증장애인은 생일 한달 전 부터 신청이 가능하니

 

미리 신청하셔서 수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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