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장애인 연금 - 선정기준 및 신청방법
1월부터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 기초급여액 월 최대 30만 원 지급
올해 1월부터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및 차상위초과자 구분 없이,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에게 기초급여액 월 최대 30만 원을 지급한다고 해요.
선정기준과 지원금액 그리고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봐요.
알아두면 유용한 팁
장애인 연금 대상 및 선정기준
18세 이상인 중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70%수준이 되도록 설정하는 기준선으로,
중증장애인 가구의 소득․재산 수준과 생활실태,
임금·지가·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매년 설정
대상자: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종전 1급·2급 장애인 및 3급 중복 장애인*)
중 소득하위 70% 이하
<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연도별 선정기준액 >
연도 |
’17년 |
’18년 |
’19년 |
’20년 |
’21년 |
단독가구 |
119 만원 |
121 만원 |
122 만원 |
122 만원 |
122 만원 |
부부가구 |
190.4 만원 |
193.6 만원 |
195.2 만원 |
195.2 만원 |
195.2 만원 |
지원금액
근로능력상실로 인한 소득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기초급여와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보전의 부가급여로 구성
구 분 |
18~64세 |
65세 이상 |
||||
기초급여 |
부가급여 |
합계 |
기초급여 |
부가급여 |
합계 |
|
기초생활수급자(재가) |
30만 원 |
8만 원 |
38만 원 |
기초연금 으로 전환 |
38만 원 |
38만 원 |
차상위 |
30만 원 |
7만 원 |
37만 원 |
7만 원 |
7만 원 |
|
차상위 초과 |
30만 원 |
2만 원 |
32만 원 |
4만 원 |
4만 원 |
장애인연금 신청방법
신청은 중증장애인의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온라인 신청도 가능함
* 복지로(http://online.bokjiro.go.kr)
만 18세가 되는 중증장애인은 생일 한달 전 부터 신청이 가능하니
미리 신청하셔서 수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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