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긴급지원정책 - 생활지원비
생활지원비 알아보기 지원대상 코로나19 확진 또는 접촉 등으로 보건소가 격리 또는 입원치료를 통지한 사람 중 감염병 예방법에 의한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지 않은 사람 중복수혜 불가 대상 유급휴가비와 중복 수혜 불가 지원내용 입원 또는 격리된 분 중 방역당국 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경우에 한해 지급되며 주민등록표 가구원 수 기준 생활지원비 지급 *입원 또는 격리기간이 14일 미만인 경우 일할 계산, 외국인 가구의 경우 1인 가구로 산정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지원금액 주민등록표 가구원 수 기준 생활지원비 지급 (1인=454,900, 2인=774,700, 3인=1,002,400, 4인=1,230,000, 5인이상=1,457,500 / 단위: 원/월) 문의처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사무소 ..
2021. 1.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