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긴급지원정책 - 긴급복지지원제도
긴급복지지원제도 지원대상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 가구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75%이하 (재산기준) 대도시 188백만원, 농어촌 101백만원 (금융재산기준) 5백만원 중복수혜 불가 대상 감염병 예방법에 의한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은 사람 지원내용 14일 이상 격리된 경우 가구원수에 따라 지급, 14일 미만이면 월 지원금액 일할 계산 - 한시적 확대 시행 및 요건 완화 지원금액 생계 - 123만(4인기준), 최대 6회 의료 - 300만이내, 최대 2회 주거 - 643만 이내(4인기준), 최대 12회 복지시설이용 - 145만 이내(4인기준), 최대 6회 교육비 - 초 22.16만, 중 35.27만, 고 43.22만, 최대 2회 기타 - 연료비 9.8만, 해산비 70만, 장제비 ..
2021. 1.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