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이 10월 27일부터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코로나19 방역 대책으로 인한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으로 발생된 손실금을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신속지급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홀짝제도로 몰림현상을 분산시켰습니다.
온라인의 경우 별다른 서류제출 없이 본인인 증만으로도 보상금 확인과 신청이 가능하고 보상금은 최대 1억원 까지 지원 가능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손실보상금 제도
일정 구간별 정액금을 지원했던 재난지원금과 다르게 손실보상금 제도는 손실규모에 따른 비례 맞춤형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손실규모는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에 따른 방역조치 이행에 대한 피해액의 80%를 보정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본 제도는 소상공인 뿐만 아니고 소기업까지 확대 적용되며 최대 1억원이라는 금액을 지원합니다.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중 편한방법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방법 또한 간단하고 신청일 후 2일 내에 보상금이 신속지급 됩니다.
확인보상(이의신청)의 경우 11월 10일 부터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오프라인 신청 방법
오프라인 신청은 시/군/구청에 별도의 손실보상 전담창구를 운영 중 입니다.
방문하시어 직접 신청을 진행 하실 수 있으며 문의상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콜센터(전화: 1533-3300)를 통하여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은 전용페이지인 '소상공인 손실보상.kr'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방법은 사업자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으로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손실보상 신청를 진행 해 주시면 됩니다.
손실보상금 대상 업체
2021년 7월 7일부터 9월 30일 까지 방역조치에 따른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 소기업이 해당됩니다.
2021년 7월7일 ~ 2021년 9월 30일 동안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 |
방역조치별 해당하는 대상시설
아래에 해당하는 대상시설은 뱅역지침에 따른 손실보상금 신청대상입니다.
방역조치 | 대상시설 |
집합금지 | 유흥,단란주점,클럽,나이트,감성주점,헌팅포차, 콜라텍, 무도장, 홀덤펍, 홀덤게임장 *사회적 거리두기 2~3단계 시 영업시간 제한 업종 |
영업시간 제한 | 식당(음식점), 카페, 노래연습장, 직접판매홍보관, 목욕장, 수영장, 실내체육시설, 학원,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스터디카페, 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 멀티방, 상점, 마트, 백화점, 카지노, PC방(피씨방) * 이용실/미용실 등 미용업의 경우 21년 7월7일~21년 8월8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대상시설 |
소기업의 기준
상시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연 매출액 기준으로 업종을 나누게 됩니다.
업종 | 금액 |
숙박 및 음식점, 교육 서비스업 | 10억원 이하 |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30억 이하 |
도매 및 소매업, 정보통신업 | 50억원 이하 |
운수 및 창업 건설업 | 80억원 이하 |
식료품/음료 제조업 | 120억원 이하 |
손실보상금 계산방법
손실보상금 계산방법과 고정비의 계산방법 입니다.
손실액 개산방법 일평균 손실액 X 방역조치 이행일 수 X 보정률(80%)로 산정 |
고정비 계산방법 '19년 대비 '21년 동월 일평균 매출액 감소액 X ('19년 영업이익률 + '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 및 임차료 비중) |
고정비의 경우 가장 부담이 되는 인건비 및 임차료는 매출액 대비 비중을 100% 반영합니다.
국세청 신고 자료가 없을 경우에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국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자료(부가세신고자료, 종합소득세 신고자료 등)를 통해 산정됩니다.
만약 활용 가능한 국세청 신고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19년 귀속 경비율 고시」에 따른 단순경비율, 「'19년 서비스업 조사 보고서」에 따른 매출액 대비 인건비 및 임차료 비중 등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산정 예정입니다.
여러 사업장을 운영할 경우에는?
사업자 기준으로 손실보상이 진행되어 개별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사업장 별 보상금이 지급되오니 참고하여 주세요.
방역조치를 위반 한 사업장은?
방역조치를 위반한 경우에는 손실보상금을 일부 또는 전액 지급되지 않으며, 이미 지급 받았더라도 향후 방역조치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일부 또는 전액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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