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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되는 정보

사회적 거리 두기 연장 - 1/31까지 변경된 운영사항(일부업종 완화)

by 리드타임 2021. 1. 16.
수도권 2.5·비수도권 2단계 31일까지 시행카페 매장 내 취식 가능
교회 등 대면예배 일부 허용유흥시설 5-홀덤펍 영업금지 유지

 

사회적 거리 두기 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

 

5인 이상 모임 금지

 

참 불편하죠..

 

이런 사회적 거리 두기를 1월 말까지 2주 연장한다고 하네요.

 

일부 영업은 조건부로 허용한다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 같이 알아봐요.


함께 알아두면 좋은 팁!!


사회적 거리 두기 내용(정례 브리핑)

정부가 코로나19 재확산을 막기 위해현행 사회적 거리 두기를 이달 말까지 2주 연장한다

 

대신 헬스장 등 실내 운동시설과 노래방,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은

 

조건부로 영업을 허용하고 카페와 종교시설의 운영도 완화된다


변경되는 운영내용  

수도권 50인 이상 행사가 금지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

 

비수도권 100인이상의 행사가 금지

 

스포츠 경기의 관중 입장은 10% 이내로 허용

그동안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카페도 식당과 마찬가지로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취식을 허용

 

시설 허가·신고면적이 50㎡ 이상인 식당과 카페에서는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고,

 

이를 준수하기 어려울 경우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를 반드시 해야 함.

 

이외 세부적인 시설별 방역수칙은 아래를 참고 해 주세요.

<세부 시설별 방역수칙>

시설 세부 수칙
공통 수칙 8㎡ 당 1명 인원 제한 및 이용인원 사전게시
시설 내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21시 이후 운영 중단
마스크 상시 착용 및 음식 섭취 금지
출입자 명단 관리 및 주기적 환기, 소독
실내체육시설 (격렬한 GX 프로그램)금지
  *줌바, 태부, 스피닝, 에어로빅 등
(일반) 샤워실 이용 금지(수영종목 제외)
(스크린골프장 등 룸 형태) 룸당 4명까지 이용 허용
  *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에 따른 인원 제한
학원 (노래, 관악기 교습) 하나의 공간 내 1:1 교습만 허용하되 칸마기 설치 시 하나의 공간 내 4명까지 허용
(숙박시설) 운영 금지
  * 단, 업소자의 선제적 진단검사 실시 등 관련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 운영 허용
노래연습장 (일반) 룸당 4명까지 허용, 손님이 이용한 룸은 소독 후 30분 뒤 재사용
(코인) 방역관리자 상주 시 일반노래방과 동일 이용 수칙 적용, 단 8㎡ 당 1명 준수가 어려운 경우 룸별 1명씩 이용
실내스탠딩공연장 (일반) 스탠딩 금지, 좌석을 설치하고 좌석 간 2m(최소 1m) 거리 유지(8㎡ 당 1명 미적용)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일반) 16㎡ 당 1명 인원 제한 강화, 노래, 음식 제공 금지 
(불법) 미신고등록 업체의 방문판매는 불법행위로서 점검/처벌 강화

정규예배·법회·미사 등 위험도가 낮은 종교활동은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방역 수칙 준수 하에 수도권 10%, 

 

비수도권 20%(좌석 기준)까지 대면 진행을 허용


카페이용이 이제는 가능해 졌네요.

 

주의사항으로는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때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꼭 참고 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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