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제도
지원대상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 가구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75%이하
(재산기준) 대도시 188백만원, 농어촌 101백만원
(금융재산기준) 5백만원
중복수혜 불가 대상
감염병 예방법에 의한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은 사람
지원내용
14일 이상 격리된 경우 가구원수에 따라 지급,
14일 미만이면 월 지원금액 일할 계산
- 한시적 확대 시행 및 요건 완화
지원금액
생계 - 123만(4인기준), 최대 6회
의료 - 300만이내, 최대 2회
주거 - 643만 이내(4인기준), 최대 12회
복지시설이용 - 145만 이내(4인기준), 최대 6회
교육비 - 초 22.16만, 중 35.27만, 고 43.22만, 최대 2회
기타 - 연료비 9.8만, 해산비 70만, 장제비 80만, 전기요금 50만 이내, 각 최대1회
지원신청방법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 또는 시군구청 긴급지원 담당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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