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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되는 정보

코로나19 긴급지원정책 - 긴급복지지원제도

by 리드타임 2021. 1. 17.

긴급복지지원제도

 

지원대상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 가구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75%이하


(
재산기준) 대도시 188백만원, 농어촌 101백만원


(
금융재산기준) 5백만원

 

중복수혜 불가 대상

감염병 예방법에 의한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은 사람

 

지원내용

14 이상 격리된 경우 가구원수에 따라 지급,

 

14 미만이면 지원금액 일할 계산


-
한시적 확대 시행 요건 완화

 

지원금액

생계 - 123(4인기준), 최대 6


의료 - 300만이내, 최대 2


주거 - 643 이내(4인기준), 최대 12


복지시설이용 - 145 이내(4인기준), 최대 6


교육비 - 22.16, 35.27, 43.22, 최대 2


기타 - 연료비 9.8, 해산비 70, 장제비 80, 전기요금 50 이내, 최대1

 

지원신청방법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 또는 시군구청 긴급지원 담당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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