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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되는 정보

코로나19 긴급지원정책 - 생활지원비

by 리드타임 2021. 1. 17.

생활지원비 알아보기

 

지원대상

코로나19 확진 또는 접촉 등으로 보건소가 격리 또는 입원치료를

 

통지한 사람 감염병 예방법에 의한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지 않은 사람

 

중복수혜 불가 대상

유급휴가비와 중복 수혜 불가

 

지원내용

입원 또는 격리된 방역당국 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경우에 한해 지급되며

 

주민등록표 가구원 기준 생활지원비 지급

 

 

*입원 또는 격리기간이 14미만인 경우 일할 계산,

 

외국인 가구의 경우 1 가구로 산정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지원금액

주민등록표 가구원 기준 생활지원비 지급

(1=454,900, 2=774,700, 3=1,002,400, 4=1,230,000, 5인이상=1,457,500 / 단위: /)

 

문의처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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