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원비 알아보기
지원대상
코로나19 확진 또는 접촉 등으로 보건소가 격리 또는 입원치료를
통지한 사람 중 감염병 예방법에 의한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지 않은 사람
중복수혜 불가 대상
유급휴가비와 중복 수혜 불가
지원내용
입원 또는 격리된 분 중 방역당국 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경우에 한해 지급되며
주민등록표 가구원 수 기준 생활지원비 지급
*입원 또는 격리기간이 14일 미만인 경우 일할 계산,
외국인 가구의 경우 1인 가구로 산정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지원금액
주민등록표 가구원 수 기준 생활지원비 지급
(1인=454,900, 2인=774,700, 3인=1,002,400, 4인=1,230,000, 5인이상=1,457,500 / 단위: 원/월)
문의처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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